페이지 정보

본문
26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가 2026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오는 6월 도입되는 가운데, 일정 공시가격 이하의 단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법인세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배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임직원 할인'은 근로소득으로 명문화.
풀어 다주택자 등 큰손들의 구매력을 이용해 침체된 거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한시배제기한을 1년 더 연장했다.
또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 등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법인세중과및 종부세.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범위를 올해와 내년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건축물이 철거된 빈 땅의 양도세중과배제기간도 연장해 향후 노후 주택·건물 매매 거래가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 건설 살리기 ‘초점’ 26일 기재부는 ‘2024년 세법.
혜택이 종료되지만,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비사업용 토지에 매기는 양도세중과배제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건축물을 철거한 뒤 2년 이상 땅을 비워두었다가 팔면 양도세에 중과세율 10%.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13만 8천호를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정부는 오늘(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까지로 확대한다.
또 올해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100% 감면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중과배제를 내년 5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6.
외국법인 인수 시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배제기간도 확대된다.
현행 규칙은 건축물 멸실·철거 후 2년 내 해당 부지를 양도하면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10%포인트) 적용을배제.
증여 계획이 없다면 법인 설립의 실익이 없다”며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배제기한 내에 보유 주택 하나를 매도할 것으로 제안했다.
최근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