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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댓글 0건 조회 53회 작성일 25-02-26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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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조치가 2026년 5월까지 1년 더 연장된다.


의무 임대 기간을 6년으로 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이 오는 6월 도입되는 가운데, 일정 공시가격 이하의 단기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세·법인세중과와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배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임직원 할인'은 근로소득으로 명문화.


풀어 다주택자 등 큰손들의 구매력을 이용해 침체된 거래시장을 살리기 위해서다.


기재부는 내년 5월까지 다주택자 양도세중과한시배제기한을 1년 더 연장했다.


또 의무임대기간이 6년인 비아파트 등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해 양도세·법인세중과및 종부세.


종부세 합산배제되는 미분양주택 범위를 올해와 내년 2년간 한시적으로 확대했다.


건축물이 철거된 빈 땅의 양도세중과배제기간도 연장해 향후 노후 주택·건물 매매 거래가 증가할 전망이다.


지방 건설 살리기 ‘초점’ 26일 기재부는 ‘2024년 세법.


http://www.yjfc.co.kr/


혜택이 종료되지만,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내년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건축물이 멸실·철거된 비사업용 토지에 매기는 양도세중과배제기간도 현행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현재는 건축물을 철거한 뒤 2년 이상 땅을 비워두었다가 팔면 양도세에 중과세율 10%.


정부가 올해 안에 공공 및 민간임대주택 13만 8천호를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중과배제를 내년 5월까지 1년 동안 한시적으로 연장합니다.


정부는 오늘(2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습니다.


지방 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특례는 공시가격 4억원까지로 확대한다.


또 올해 공공주택 10만호를 공급하고 상반기 중 수도권을 중심으로.


비수도권 100% 감면 정부가 2일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다주택자중과배제를 내년 5월로 연장할 예정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다주택자가 2026년 5월까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팔아도 양도세 기본세율(6.


외국법인 인수 시에도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건축물 멸실·철거 시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중과배제기간도 확대된다.


현행 규칙은 건축물 멸실·철거 후 2년 내 해당 부지를 양도하면 토지 양도세 중과세율(10%포인트) 적용을배제.


증여 계획이 없다면 법인 설립의 실익이 없다”며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 수 있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 양도세중과배제기한 내에 보유 주택 하나를 매도할 것으로 제안했다.


최근 가족 명의로 법인을 설립해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산가들이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