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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 고려해 1년 내 시행
예금자 보호 한도 5000만원서 1억원 상향 시장 상황 고려해 1년 내 시행 시점 결정대부업자자본요건 강화한 대부업법도 통과 악질 추심 등 불법 대부계약 원리금 무효 금융기관 한 곳당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미등록대부업자'→'불법사금융업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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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당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업체인지 모르고 계약해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먼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법대부업을 영위 중인 업자의 명칭을 기존 '미등록대부업자'에서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한다.
계약 무효와 관련해선 성착취 추심·인신매매·신체상해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이나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 3배 이상(60%)인 불법대출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도록 했다.
채무자들로부터 대출금을 돌려받기 위해 빌라임대업을 하도록 유도해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변제금으로 가로챈대부업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 청원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대부업자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27일 밝혔다.
A씨는 고액의 빚을 진 자신의 채무자 5명에게.
- 성착취 추심 · 인신매매 · 신체상해 · 폭행협박 또는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 초과 시 불법 대부계약 원금 및 이자 무효화 - 불법 대부계약 시대부업자또는 불법사금융업자는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 청구금지 및 기지급 원본 · 이자 반환 명시 - 윤 의원 “제도권금융에서 배제되고 있는 금융취약계층과.
현행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은 ‘불법 사금융업자’로 변경된다.
불법 사금융 형량은 현행 징역 5년 이하 또는 벌금 5000만 원에서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5억 원으로 올라간다.
또 등록ㆍ갱신을 하지 않은 '미등록대부업자'와 '미등록대부중개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와 '불법사금융중개업자'로 각각 변경해 미등록대부업에 대한 불법성을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
이와 함께 불법사금융업자가 체결한 대부계약의 이자약정은 무효로 하고, 불법사금융과 직접 관련된 범죄의.
이 전세사기는 집주인이 전세금을 떼어먹는 일반적인 사건와 달리,대부업자등 가족이 배후에서 사기를 기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제추행 등 혐의…김진하 양양군수 '구속 기로' 경찰이 여성 민원인을 강제 추행하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해.
그러나,대부업자등이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해 불법 폭리를 취하는 경우에도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무효로 하고 있어 근절이 쉽지 않은 상태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불법 사채 등 채권자의 부당이득 수취 및 채무자의 과도한 이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불법채권추심행위를 근본적으로.
계약 무효와 관련해선 성착취 추심·인신매매·신체상해 등을 전제로 맺은 계약이나 이자율이 법정 최고이자율 3배 이상(60%)인 불법대출 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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