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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등 플랫폼이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하는 주체라고 봤다.
또한 구글과 메타가 타사행태정보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받기 위해 취한 절차에 대해서도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가 아니라고.
코드·플러그인을 제공한 뒤 이용자의 방문·사용·구매·검색 등 활동내역을 거둬들여 맞춤형 광고를 중개하는 데 반영하는행태정보수집·활용은 구글·메타 등 대형 온라인 광고 플랫폼의 주요 사업모델이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구글·메타가행태정보수집.
온라인 쇼핑몰에 제공한 ‘비즈니스 도구’들에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구글·메타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용자의행태정보가 구글·메타에 전달됩니다.
제품을 검색하고, 후기를 살펴보고, 장바구니에 담고… 일련의 과정을 온라인 쇼핑몰과 구글.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및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 할 수 없다"라며 "이용자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고 했다.
타사행태정보는 다른 사업자의 웹사이트 및 앱 방문 이력, 구매.
동의받아야 하는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구글이라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구글이 신규 가입자에 대해 타사행태정보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받기 위해 취한 절차는 개인정보및 자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동의 절차라 할 수 없다.
목적이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글과 메타에 이용자 동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두 회사가 이용자행태정보를 회원별로 관리하여 개인정보파일을 운영하는 점도 이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두 회사가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적법한.
이용한 행위에 대해 구글에게 692억 원, 메타에게 30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행태정보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며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역대최대 규모의 과징금이다.
지난 2023년 2월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오늘 구글과 메타가 "타사행태정보(온라인상의 활동정보)의 수집과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이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날 서울행정법원은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 1천억원 및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해 "타사행태정보(온라인상의 활동정보)의 수집과 이용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로 원고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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